건축물 신축 시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건축물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자본화됩니다. 즉,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보다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건설자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신축: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됩니다. 준공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신축 (부동산매매업 등):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재고자산)의 경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임대: 부동산 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자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와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신축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건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설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