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제한세율 신청서 세무서 제출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8.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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