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에서 부양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에서 부양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의료비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포함)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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