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계약 시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6개월 이상 계약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대가 분할 지급: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기간 요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간주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거래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 지급일 또는 재화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2회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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