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부도어음 발생 시 대손충당금 설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결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손금 인정 요건: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여 6개월 경과 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부도어음과수표'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결산 시 대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거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세무상으로는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참고: 대손충당금 설정 시에는 과거의 대손 경험률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률법이나, 현재의 경제 상황 및 고객 신용 상태를 고려하는 예상 대손율법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K-IFRS에 따라 기대신용손실모형이 적용되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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