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판매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1. 28.

    고철 판매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할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날짜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할부금이 3회 이상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나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인도 시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철과 같이 실물 거래가 중요한 품목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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