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자, 외부 전문업체, 건설 면허 소유자와의 거래 시 외주비 계정 과목 관련하여 정리해줘.

    2026. 1. 28.

    건설업에서 하도급자, 외부 전문업체, 건설 면허 소유자와의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외주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주비는 공사원가의 일부를 타 건설업자에게 재도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건설업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1. 하도급자(수급인)와의 거래 시 외주비 처리

    •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은 '외주비'로 처리합니다.
    •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받고 검수한 후, 지급을 확정한 시점에 외주비로 계상합니다.
    • 하도급업체로부터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주비 처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2. 외부 전문업체와의 거래 시 외주비 처리

    • 건설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계 및 기술지원비, 외주 용역비 등은 외주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비용이 공사 자체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와 구분되어,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 공정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건설 면허 소유자와의 거래 시 외주비 처리

    • 건설 면허를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라 할지라도, 해당 거래가 건설 공사의 일부를 재도급하는 성격이라면 외주비로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특정 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체는 해당 하도급 대금을 외주비로 계상합니다.

    주의사항:

    • 금액이 소액인 경우 장비비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외주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선급금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를 준수해야 하며, 기성고에 따라 외주비로 대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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