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설 어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8.

    본인이 사설 어학원에서 교육받은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접 지출한 자비부담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 한해 일부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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