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한하며, 교육비로 사용된 대출만 해당됩니다. 생활비 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 감면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 준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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