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 혜택으로 차량을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을 장애인 면세 혜택으로 구입하려는 경우, 이전 차량은 언제까지 매각해야 하나요?

    2026. 1. 28.

    장애인 면세 혜택으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에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을 면세 혜택으로 구입하시려는 경우, 이전 차량은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규정으로, 노후 차량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면, 신차에 대해 면세받았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신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면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차에 대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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