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 대상 여부

    2026. 1. 28.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당을 받는 법인은 해당 배당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투자신탁의 이익 분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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