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사망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금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납입: 해당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다른 부양가족이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는 사망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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