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6. 1. 28.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18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 이후로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무당국의 입장에 따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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