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인사업자 비과세 금액이 10억까지인가요?
2026. 1. 28.
농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정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수입 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며, 특히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의 경우 수입 금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부업소득이나 논·밭 임대 소득 등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범위는 개별 농업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업소득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작물재배업 외에 다른 농업 관련 소득도 비과세되나요?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농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