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인사업자 비과세 금액이 10억까지인가요?

    2026. 1. 28.

    농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정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수입 금액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며, 특히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의 경우 수입 금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부업소득이나 논·밭 임대 소득 등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범위는 개별 농업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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