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유보금액은 합병 시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도 익금으로 추인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유보금액은 주식의 처분 시에도 익금으로 추인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해 과거에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다시 산입(추인)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 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 처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지분법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세무조정 시 전액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지분법 이익의 경우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지분법 손실의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2. 처분 시 익금 추인: 과거에 익금불산입(유보)했던 지분법 이익 상당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다시 산입(추인)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원가법 평가 원칙에 따라 처분 시점에 실현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등은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과거 사업연도에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 익금산입(추인)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을 산입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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