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세기간 말 무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후 월세 거주 시, 유주택 기간에 납부한 월세 전체에 대한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8.
2025년 과세기간 말에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매도하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유주택 기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월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시점 이후에 납부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것 (고시원, 오피스텔 등도 포함).
-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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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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