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법인세신고, 청산법인세신고, 배당소득원천징수신고를 마친 후 청산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28.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할 때,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청산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산법인세 신고, 청산법인세 신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마쳤더라도,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할 때 단 한 번 과세되는 정산적 성격의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산등기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소득이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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