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1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객관적 기산일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기산일에 대한 추가 주장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석명에 따라 기산일을 수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사자가 석명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산일과 다른 주장을 고수한다면, 법원은 그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석명권 행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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