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석명권 행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