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이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규정입니다.
만약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일반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부분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