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이 기타소득금액에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총 16.5%)을 곱하여 기타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유(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