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과 쿠폰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어, 상품권 자체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과세됩니다. 즉, 상품권 금액은 재화 공급 시점에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쿠폰 중 특정 재화나 용역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발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쿠폰이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지급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사용 시점에, 특정 재화·용역이 지정된 쿠폰은 발행 시점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