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시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