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유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자산의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 계산 시 반영됩니다.
직장인으로서 국세청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정산 완료 후 다른 수입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이하 부동산이 없는데 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서에서 개인 한 명만 기본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