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2024-09-11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게 됩니다:
- 세무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요청하는 제도로, 세금 납부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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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이 2천만원일 때 연봉은 얼마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월 실수령액이 2천만원일 때, 연봉은 약 3억 1,442만원(314,424,240원)입니다.
이 계산은 세후 월급(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실수령액 2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전 월급이 약 3,00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개인의 상황(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세부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