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과세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내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요청하는 제도로, 세금 납부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