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의 연말정산 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8.
네,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 구입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해당됩니다. 만약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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