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은 등본상 기재된 사람인가요?
2026. 1. 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세대 구성원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세대 구성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공제 요건:
-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고,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등 다른 세대 구성원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조심-2015-서-5413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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