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평균 7천만원인 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가공육을 함께 판매할 경우 과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월 매출 평균 7천만원인 정육점에서 양념육이나 가공육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선육과 같은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양념육이나 돈가스, 햄, 소시지 등 가공된 육류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면세와 과세를 모두 적용받는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겸업사업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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