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8.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입 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 및 임원 포함)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2.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3. 신고 절차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발송 등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 처리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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