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도매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26. 1. 28.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도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통해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확장이나 다각화를 위해 도매업(예: 업종 코드 519111 - 무역, 525105 - 해외구매대행 등)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통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실제 내용과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및 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함께 도매업(해외구매대행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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