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 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작물재배업 비과세: 쌀, 콩, 감자 등 곡물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기타 작물 비과세: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연 매출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 적용: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농업'으로 인정받아 위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별도로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농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가공품(즙, 잼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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