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매도시 부가가치세 10%가 이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임대사업자가 매도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가 이중과세인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10%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도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매도자(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상가를 취득하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자가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매수자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사업 양수도: 만약 상가 매매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액의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낮은 세율(예: 4%)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이고 매도자도 일반과세자라면, 매수자는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매도 시점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토해낸다'는 표현보다는 매도 시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부담하게 되며, 포괄양수도 등 특정 거래 방식을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