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 차감 시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가 아닌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근 시 급여 차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할 계산의 원칙: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할 때 해당 월의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유급근로시간 기준 계산: 월급은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결근 시에는 해당 유급근로시간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준수 및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주휴수당과의 관계: 결근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근 횟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월급 15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결근한 경우, 통상 시급을 계산하여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분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정보에 제시된 계산 방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