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기본 원칙:
- 연차휴가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초과 사용: 법정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