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2천만원인 정육점에서 양념육과 가공육을 함께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 유형이 유리한가요?

    2026. 1. 28.

    월 매출 2천만원인 정육점에서 양념육과 가공육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양념육, 가공육 등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 대상인 생고기 매출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의 식료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절단, 포장, 냉동 등의 1차 가공을 거친 생고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과세 대상 품목: 양념육, 가공육(돈가스, 햄, 소시지 등), 밀키트 등은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과세 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만 해당하며,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겸업 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과세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념육 및 가공육 판매로 인한 매입 비용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매출 2천만원 규모에서 양념육과 가공육 판매 비중이 높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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