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가 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28.
네, 퇴직금 추가 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기존 퇴직금과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 지급분도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정산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추가 지급의 성격: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세무 처리: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기존 퇴직금과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신고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정산된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가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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