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와 재료비를 합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6. 1. 29.

    네, 강의료와 재료비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두 항목은 성격이 다르지만, 강의와 관련된 비용으로 함께 청구되는 경우 합산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구분: 강의료와 재료비를 합산한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확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등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재료비가 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강의료와 재료비를 합산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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