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4주택의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8.

    1가구 4주택 보유 시에도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에 따른 누진세율(0.10%~0.4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4주택 이상이라도 재산세 자체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1.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주택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과세표준에 주택별 재산세율(0.10%~0.40%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4. 각 주택에서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재산세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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