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6. 1. 28.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다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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