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근로자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으로서 의견서 제출: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관에게 직접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건의 경위, 미지급된 퇴직금의 상세 내역, 피고소인(회사)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찰과의 소통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 만약 회사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검찰에 전달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 진술,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을 전달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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