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이자상환액 누락과 관련하여 은행에 문의하면 되는지?

    2026. 1. 28.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정보 등록 시 실수가 있었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홈택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마감 기한까지 홈택스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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