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대손금 조정명세서의 '회사 환입액'은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장부상으로 환입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상 부인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장부상 환입액을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때 인식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되며, 세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와 회계상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명세서에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의 환입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회사 환입액'은 장부상 환입액을 의미하며, 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는 별도의 세무 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