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해당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결정에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신뢰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