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라도 디자인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업종은 일반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율(디자인 업종의 경우 30%)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자인 업종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