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사한 지 2-3개월 차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2-3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개근하여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