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폐차 후에는 반드시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