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치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보험금 수령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보험금 수령 사실을 고려하여 실제 본인 부담금만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