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 인턴에게는 최저 시급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인턴은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 시급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턴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 시급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