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7,560원으로 나온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초과 납부한 금액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가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