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높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 세율도 낮아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감면: 특정 사유에 따라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