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처분 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이후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2026. 1. 28.
네,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이후에 대표자가 퇴직하였더라도, 법인은 해당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는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 납부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제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퇴직한 대표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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